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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3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04
품위손상 (강등 → 기각 )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및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인근 치킨집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추가로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우회전하고자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강등’에 해당하고,
동 건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이후 소청인이 동 혐의를 벗을만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결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로부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회식 장소 인근은 매우 번화한 곳으로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렇다면 동 사건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소청인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가피한 사정없이 음주운전에 이른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