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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910
직무태만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A(만15세, 남)를 소청인이 다니는 교회 수련회(1박2일)에 참석시킴으로서, A의 보호자로 하여금 소청인이‘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A의 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미성년자 약취유인’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했다는 것인데, 당시 A는 할머니와 살고 있었고 그렇다면 할머니가 A의 실질적인 보호자라고 볼 만하며, 소청인은 A의 사정을 알고 할머니에게 세미나 참석에 대한 허락을 구할 것을 당부한 점,
소청인은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A에게 좋은 영향을 줄 의도로 행사 참석을 권유한 것이고 소청인은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어 기관 내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A를 지속적으로 도와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한편, 설령 세미나 참석 요청이 소청인의 개인적인 신앙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A에 대한 소청인의 선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볼만한 점,
소청인의 사후행태를 보더라도 소청인은 A로부터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A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원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또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본건 징계사유로 적시 된 소청인의 행위 자체가 징계처분에 이를 만한 의무위반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피소청인이 원처분으로 의도하였던 행정 목적은 기관 내 자체적인 경고, 주의 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