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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3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917
품위손상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동창을 만나 소주 2병 및 생맥주 500cc를 마시고, 다음날 02:00경 음주한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잠을 잔 후,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소청인 소유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을 모두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본건 징계의결서를 살펴 볼 때, 동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적용하여‘본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문책하여 조직에서 배제시켰으나,
이전 징계처분은 ‘20○○. ○. ○. 행정법원에서 양정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된 재징계처분’임을 고려할 때, 이 징계전력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재차 가장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본건 징계사유는 ‘최초의 단순 음주운전’으로, 관련 규정상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정직’에 해당하는 점,
그 외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조직을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일부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