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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6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002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강등 →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인수받은 피의사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있던 중, 회식시 술값을 위 사건청탁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술값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피의사건 관련자를 출석시켜 기존 진술과 달리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사건청탁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

2. 판단
소청인이 징계처분 이후 검찰에서 징계 당시 주요 비위 중 하나인 수뢰후부정처사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담당하였던 피의사건에 관해 일부 무혐의처분이 있은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이 사건청탁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고 사건청탁 및 향응 수수 사실에 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한 점은「국가공무원법」청렴의 의무(제61조) 및 성실 의무(제56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처분 중 ‘징계부가금 1배’ 부과 부분은 그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하되 ‘강등’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다소 과중하므로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