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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25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인권과 양성평등과목을 교육하면서 교육생간 차별적인 발언, 성차별적인 발언, 불필요한 성묘사 및 터치 등 부적절한 강의내용과 태도로 인해 교육생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〇〇학교 교수로서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도리어 교육생들이 성차별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강의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