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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2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27
금품향응수수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항공사의 해외 정비조직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회원자격과 상관없이 공항 중간석 라운지를 4회 이용함으로서, 공항라운지 이용료 6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