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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75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30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장실에서 여직원 A에게 “몸매가 좋으니까 만족도가 잘 나올 것이다.” 라며 성희롱 하고, 사무실에서 A에게 “몸매가 좋으니 플러스를 받을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신체라인을 그리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을 교양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자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야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하 직원에게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바,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커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