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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0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02
금품향응수수 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월) ~○.○.(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계기로, 201○.○.○.(일)~ 201○.○.○.(목) 사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76,450원 상당의 골프, 식사 향응 등을 제공받았으며, 201○.○.○.(월) ~○.○.(금) 동안 ‘○○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총 5회(11시간)에 걸쳐 사전 승인 없이 교육시간에 불참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 교육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었으므로, 징계부가금은 미부과)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위의 정도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 각종 향응을 수수하고 이와 더불어 무단으로 교육시간에 무단으로 불참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