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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9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613
부당업무처리, 예산회계질서 문란 (정직1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간부인 소청인은 직원 A에게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대리 작성토록 부당 지시하고 총 4,626,160원의 첩보수집비를 수령하였고, 각 예산 항목별(첩보수집비, 내사비, 수사비) 집행지침에 따라 수사 단계별 구분·사용해야 함에도 내사·수사비 카드는 등록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카드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총 88건, 7,092천 원을 사용하였고, 첩보수집비와 내사비·수사비를 동일 일시·장소에서 중복 사용하는 등 예산별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며, 명절을 앞두고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선물을 배달해 달라며 총 6회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들에 의하면 소청인에게는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 및 그에 따른 첩보수집비 수령, 예산별 집행지침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의 명절 선물 배달 지시와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지시가 아닌 부탁을 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당시 선물을 전달하였던 정보원은 전임 대장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던 정보원도 있었기에 이를 정보원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소청인이 선물을 전달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사적으로 아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며 본건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피소청기관은 본건 심사에 참석하여 첩보원에게 전달하는 명절 선물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다시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명확한 확인 없이 이뤄진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내사비 집행지침에는 외사수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직급 내지 직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을수 있으며, 타 국제범죄수사대장 도한 내사·수사 관련 활동을 하였음에도 첩보수집비로 정산하는 사례가 있는 점, 본건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제범죄수사대장을 내·수사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본건 비위는 내부 제도 내지 지침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삼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는 점, 사적 심부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직1월’ 처분을 ‘감봉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