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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509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부장에게 인신 비판적 표현의 메일을 2차례 발송하였고, 욕설을 다수한 사실이 있으며, 추석특별 소통기간에 적정인원을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폭언과 거친 행동을 한 적이 있는바, 소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부장에게 공개사과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과 ○○지부장 사이에서 발생한 욕설 등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공개 및 비공개 사과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