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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5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4
직권남용, 품위손상(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직위 재직 시 업무용 승용차량 지정 활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장과 연계된 목적이라는 사유로 53일간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합계 333,520원의 부당이득(연료비 및 하이패스 요금)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년 ○○월 ○○일 회식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333,52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업무용 승용차량 지정 활용대상자가 아님에도 약 53일간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333,52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 점,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식종료 이후 일부 직원들에게 해당 발언의 불편함에 대해 호소한 점 등을 볼 떄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하고, 위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가중하지 않고 ‘감봉1월’ 로 의결한 점,과거 우리 위원회의 소청 결정례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