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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01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319 | ||
품위손상 (해임→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및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