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64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15
품위손상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점에서 통로 쪽을 향해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통로를 지나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재차 추행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소청인이 앞으로도 사회에 일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소청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소청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 비위의 사건과는 다소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징계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