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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71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122 | ||
명예훼손 등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A와 관련된 다수의 언론사 기사에 총 10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