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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305
폭력행위 등 (정직3월 → 정직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1◦. ◦. ◦. 부하직원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고, ② 직원 등을 상대로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③ 동료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찾으러 간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④ 수용자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 앞에서 동료 직원들을 모욕하였으며, ⑤ 취침시간이 아님에도 소청인이 임의로 수용자에게 침구를 펴도록 허가한 사실에 대하여 상급자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고, ⑥ 동료직원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⑦ 수용자 동행 계호 업무 수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초과한 시간까지 개인용무를 본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동료직원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타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상황을 들어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부정한 의도를 가지거나, 자신의 유‧불리 등을 헤아려 본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소청인의 일부 비위에 대하여 경징계의 의결요구가 있은 후, 소청인의 진정 제기가 이루어지자, 소청인의 소속기관은 상당수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여 본건 처분에 이르렀던 사정 및 본건 비위 유형에 대한 유사 결정례에 비추어 본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을 정직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