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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19
직무태만 등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가 소청인의 근무일을 지정하였음에도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발생하게 하였고,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근무일지에 결재를 해주지 않거나 고용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케 하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상호 관련성 없는 다수의 비위가 중첩되었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