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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0312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 소속 파견공무원들의 복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201◦. ◦. ◦. ~ ◦. ◦.까지 위 파견공무원 11명이 총 29회에 걸쳐 허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의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가 주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포상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되 필요적으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의 정도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이는 일부 부처가 훈령 등에서 주의∙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 등급을 반드시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 시 특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고,
한편, 「◦◦부 장관표창 업무지침(2019. 1.)」은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에 대한 표창 추천을 제한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같이 관리자급 공무원의 경우 장관 표창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위 장관표창 추천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사 그와 같은 불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와 달리, 표창 대상으로 추천이 제한되는 잠정적이고 불확실한 이익의 제한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주의’ 조치로 인하여 소청인의 신분에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본건 주의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