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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70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0214 | ||
절도사기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 응급센터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주머니 속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비위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재직기간 중 징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비위를 깊이 뉘우치는 점, 경찰서장 표창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기보다 단순하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제1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소청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선․후배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강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