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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2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05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대부업체 운영자인 A와 B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7,000만을 송금 받았고, ② 대부업자 C의 불법대부업 사건을 무마하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으며, ③ 유사○○ 판매업자 D로부터 사건의 청탁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았고, 2,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7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1,704,657원으로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와 법원 판결에 따라, 소청인이 A와 B, C와 D에게 받은 뇌물과 향응이 인정된다.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횟수가 많고 수수액도 상당한 점, 본건 비위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1,704,657원’의 선고형이 최종 확정된바 이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