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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7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9
직무태만(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가정집에서 20명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도박현장 확인 중 관련 여성 1명이 도주하려다 1층으로 추락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팀장으로서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소관 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다급하지 않은 민원인 응대를 이유로 출동을 결략하고 현장 중간 상황도 확인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며,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직속 팀원과 지구대 순찰대원들은 도박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일분일초를 다투고 있고,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소청인은 민원안내 종료 후 현장에 출동하여야함에도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바로 무전이나 전화 등으로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당일 접수된 다수인의 상습도박 신고를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신고로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본건으로 부하직원이 소청인 대신 현장지휘를 하다가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본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