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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9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5
금품향응수수 등 (파면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약 4년여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A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총 23회에 걸쳐 이용하여 1,700여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고, 6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다.
나. 소청인은 친동생 B에게 수회에 걸쳐 대부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남기는 등, B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소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대차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 A, C, D와 금전 대차를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뇌물수수 및 대부업법위반 방조 비위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3심 법원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6,700,000원, 추징금 13,325,200원)가 확정되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더하여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와 금전 대차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처분에 있어서,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재산상 조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통해서도 공직기강의 확립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