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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6
금품향응수수 등(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4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나. 소청인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여 민원인을 찾아가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검찰청으로부터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다. 201○.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 중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15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하고, 그 외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로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공익을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에 해당되는 점,
직무관련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청렴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소속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기에 이른 점,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한다고 실랑이하는 과정 중 폭행사건을 야기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각종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