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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2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07
금품향응수수,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등 (파면,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후 A를 통해 위탁·운영하였으며,
위 A는 또 다른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소청인은 A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무마 및 비호 등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또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하였고,
○○지방경찰청에서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자 실업주인 A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에게 허위진술 할 것을 요청하는 등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
또한,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전 운영자인 B가 채무자 차량의 차적 조회를 요청하자 조회 후 차주 주소를 알려 주는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 후 유출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0,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법원에서는 소청인의 뇌물수수, 범인도피교사,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확정 선고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기각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관련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이외의 형(벌금형 병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2018. 3. ○. 구속 수감됨에 따라 경제활동 경험이 없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며 어린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고 금융권의 채무상환 요청 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금품수수 비위 중 벌금과 추징금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에 한해 취소 또는 감경해 준 사례가 대부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경우 이미 벌금과 추징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은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징계부가금 처분에 한하여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