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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26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동경비 중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줄낚시 도구를 선미 지주봉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약 10분간 낚시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는 점(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참조), 출동 중인 함정에서의 휴게시간은 다음 당직근무에 전념하기 위해 식사 및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시간에 낚시 등 금지된 여가활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한 점, 소청인은 경비정의 부장으로서 소속 직원이 낚시 등 일탈행위를 한다면 이를 교육하고 계도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