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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8
업무처리소홀(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본부 ㅇㅇ과에서 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각 지역본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원인과 대책을 보고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현장에서 시료수거 및 검사를 규정과 달리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간이속성검사도 대부분 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간이속성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ㅇㅇ고시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규 검정방법을 관련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지역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검출정보를 타 지역본부에 지연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역본부 실험실검사의 정확도 관리 및 업무담당자 교육‧훈련 관리 등을 소홀히 하던 중, 실험자가 검사결과를 임의로 판정하여 □□ 방출에 이른바,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근무경력, 상훈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ㅇㅇ과 사무분장 상 소청인은 제도 및 검사기준 운영‧관리, 정밀검사 기준 운영‧관리를 담당하였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제도 및 정밀검사 등 검사기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으로 직무범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소청인이 현장에서의 규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ㅇㅇ고시가 원칙적으로 위 속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은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검출을 하기 위함임에도 간이속성검사의 현장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실험실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여 달라는 현장의 건의에 대해 ㅇㅇ고시를 개정안을 발의하여 간이속성검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려 한 것을 업무의 불충분한 이행으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
ㅁㅁ고시에 의하여 ㅇㅇ본부는 새로이 개발한 검정법을 타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위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은 위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가 감사개시된 이후에야 이를 일부 제공하였고, 문답에서 ㅁㅁ고시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여 검정법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또한, ㅇㅇ본부 시스템상 미승인 △△△ 폐기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제도 및 실험실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소청인이 일부 검출 사실에 대하여 시행했던 것과 같이 검출 사실을 널리 알려 타 지역본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되고, 유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실험실 검사 담당자들 전체에 대한 통일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