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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9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8
감독태만(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 ㅇ. ㅇㅇ.부터 20ㅇㅇ.ㅇㅇ. ㅇㅇ.까지 ㅇㅇ본부 ㅇㅇ으로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던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각 지역본부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ㅇㅇ본부도 규정‧매뉴얼 보완 및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ㅇㅇ지역본부에서 실험자가 ㅇㅇ고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검사결과를 판정하여 방출이 발생한바,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근무경력, 상훈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처분이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책임을 묻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전자를 묻는 것이라면 원처분 상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행위자의 비위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후자를 묻는 것이라도 의무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이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 징계사유는 소속 부서의 담당 업무 및 그 부서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성이 부족하다.
즉, ① 관련 법령에 의하면 검역을 위한 시료와 수입검사를 위한 시료는 수거의 목적과 방법이 서로 상이한데 이를 통합하여 수거하게 되면 실험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ㅇㅇ고시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있음에도 조치하지 아니한 이상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마땅하고, ③ ㅇㅇ본부 소속 행위자들이 검정법이 매뉴얼 또는 ㅇㅇ고시에 충분히 현행화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였고 널리 공개된 정보들도 위 고시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점, ④ 미승인 검출시 이를 각 지역본부에 전파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위 검출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필요시 이를 확대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었던 점, ⑤ ㅇㅇ본부 소속 일부 직원이 ㅇㅇ고시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 고시를 위반한 점, ⑥ 실험실 검사 담당자들 전체에 대한 집체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하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총괄책임자인 소청인이 일부 비위사실이 소속 과장의 전결사항에 속함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점, 소청인이 ㅇㅇ으로 재직하는 중 이 사건 요령고시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실험실 정도관리가 정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한 점, 실험실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이 실시된바 없는 점, ㅇㅇ원이 방출을 밝혀내기 전까지 ㅇㅇ본부는 검사를 그르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감독업무 해태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