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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9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1
부적절언행 및 폭력행위(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이 사건 음주운전
소청인은 20ㅇㅇ. ㅇ. ㅇ.부터 20ㅇㅇ. ㅇ. ㅇ.까지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속 팀원들에게 수십 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였고, 야간 순찰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공개질책하거나 지역차별적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당한 사역행위를 요구한 사실 등이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된다. 다만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직기간 중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감경대상 공적인 경찰청장 표창 등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ㅇㅇ. ㅇ. ○○지방경찰청 ○○실의 문답서 작성 시 소청인은 징계사유 일체를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심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별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고,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수 차례에 걸쳐 습관적으로 소속 팀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이 사건 갑질, 근무태만, 모욕적인 언행들은 소청인도 다투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청인 주장의 나머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