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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324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918 | ||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 ㅇ. ㅇㅇ.부터 20ㅇㅇ.ㅇㅇ. ㅇㅇ.까지 ○○부 ○○본부에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ㅇㅇ. □□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당시 임의로 미검출 판정하는 등 총 6건의 정밀검사시 ○○본부 고시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미승인 △△△가 혼입된 □□가 통관되어 국내에 식재되는 등 방출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으며 수색 및 사후처리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소청인이 ○○본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방출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근무경력, 상훈,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 정밀검사 실시 당시 업무가 과중하였고, 공황장애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방출은 실험자의 과실 뿐 아니라 전반적 문제에 기인한 점, 기업과의 유착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방출로 인하여 실험업무에서 배제된 점, 그간의 경력과 공로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정밀검사를 실시하면서 ○○본부 고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미검출 판정하여 미승인 △△△가 혼입된 종자가 널리 유통되었다가 발견되어 △△톤에 이르는 □□가 폐기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위해를 끼쳤으며 정부의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심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고려하면, 나머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