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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07
기타물의야기(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 ㅇㅇ. ㅇㅇ.부터 ○○교도소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던 중, 외장하드를 교정시설 내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였고, 교화(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직업훈련 시간에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임의 상영하고 근무일지에는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기재하고, 20ㅇㅇ. ㅇㅇ. ㅇㅇ. 사전 계획 보고 없이 직업훈련 시작 직후 수용자들에게 영상물을 상영하고 1시간여 직업훈련 교사실에 들어가 있다가 영상물 상영이 끝나고 수용자들이 이동한 이후 교사실에서 나왔음에도 근무일지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허위기재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나, 소청인이 영상을 상영하여 준 주된 목적은 훈련생들에 대한 동기부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원인이 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 꾸준히 성과를 내 온 점, 출소자들로부터 다수의 감사 편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