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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9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21
업무처리소홀(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 ㅇㅇ. ㅇㅇ. 관련자가 건물 7층에 침입하여 2명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현장에서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신원확인 후 곧바로 신체검사실로 이동하여 금속탐지기 통과 등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체포서 없이 입감된 관련자에 대해 신원확인 및 진정권 고지 후 곧바로 신체검사실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영치금품 및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체검사 전임에도 관련자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A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로 안내하도록 하여 화장실 내에서 관련자가 은닉하였던 흉기로 이 사건 자해에 이르도록 한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자해시까지 서에 금속탐지기가 지급된 사실이나 체포 또는 인치, 구금단계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사경과를 부여받은 소청인으로서는 마땅히 경찰청의 방침을 숙지하였어야 하고, 설령 경찰서에 금속탐지기가 지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공문 및 매뉴얼에 의하여 체포 단계에서 육안․촉수검사를 통해 위험물 은닉 가능한 부분에 대해 위험물 소지 여부를 철저히 수색하여야 하고 유치장 입감시에도 철저히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자와 같은 강력범의 경우 체포 즉시 철저히 신체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해에 이르도록 한바, 금속탐지기 지급 사실 또는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소청인이 현행범체포서의 부존재를 지적하면서도 입감의뢰자에게 관련자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묻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적어도 화장실 이용을 허락하기 전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관련자가 은닉한 흉기를 발견할 수 있던 점을 소청인도 시인하는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관련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점, 관련자의 상처가 크지 않았던 점, 소청인의 근무이력 및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