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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27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828 | ||
품위손상(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이 사건 음주운전 소청인은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 상태로 ㅇㅇ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던 중 행인 2인을 칠 뻔하여 항의 도중 소청인이 술에 취한 것이 발각되어 112 신고되었고, 나. 이 사건 성희롱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경 ㅇㅇ청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A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여자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는 등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고, 다. 이 사건 폭행 20ㅇㅇ. ㅇ. ㅇ. ㅇㅇ:ㅇㅇ경 ㅇㅇ청 숙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ㅇㅇ청 소속인 청원경찰 □□□과 싸우고, 말리던 동료직원과과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사이 □□□이 숙소로 들어가자 직접 상황실 전화로 □□□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숙소 인근에 불러내어 재차 싸움을 벌인 바, 위 가. 내지 다.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관련,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로 만취상태였고, 이 사건 성희롱 관련, 소청인이 수회에 걸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의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하고, 이 사건 폭행 관련,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성희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 근신하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인 □□□과 시비를 벌인 후 주취 상태에서 □□□을 불러내어 폭행에 이른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소청인의 비위는 상당히 중하다 할 것으로, 소청인 주장의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아니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