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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48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81206 | ||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 감봉3월, 징계부가금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출장 시 직무관련 기관의 직원식당에서 수회 무전취식을 하고, 출장 관련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실제 숙박비 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차액(총 4회, 2만원)을 업소 주인에게 돌려받았고, 팀장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1월’및‘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20년 이상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부처로 전입오면서 해당부처의 업무 및 조직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 등을 조직 내 관심과 격려, 내부 교양 등을 통해 시정해 갈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점, 비위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정직 1월’ 처분은 ‘감봉 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은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