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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6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20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0. 7. 부터 2014. 11. 까지 소속 부처로부터 사전입법자문 및 정책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대학교수 및 학회 등에게 보고서 검토 초안 등을 대신 작성해 주고, 총 61,279,598원 상당의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외부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법원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자문료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미 이행한 사실을 단순한 과실로 치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