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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3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127
품위손상 및 직권남용 등 (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휴일‧일과 후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사적문자를 전송하였고,
나. 직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였으며,
다.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언행 등과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가, 나항 및 다항의 일부분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거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부하 직원 등 110여명 이상이, 소청인은 평상시 투박한 말투에 장난기는 있지만 이는 친숙함의 표현이고 직원들을 먼저 챙기는 등 자상함과 배려심이 깊다는 이유 등으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탄원서 내용에 상당부분 진정성이 엿보이는 점,
당초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제보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하여 피소청인 조사결과 많은 중요사항들이 자체 종결처리 되었고, 원처분 사유에 적시된 일부 내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피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한 20여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전화통화 또는 대면 조사한 진술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청인의 행위를 특정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나 동일한 언행에 대하여 직원들의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고 이를 문제 삼거나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탄원서를 통해 소청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사적 문자 전송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였다고 피소청인이 진술하고 있고 피소청인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제보자는 매우 불쾌하였지만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명시된 점,
본건 관련 제보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피해자가 본인 이외에 다수의 직원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제보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이들의 책임까지 물을 수 없는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소청인은 평소 말투와 성격이 강하고 업무에 적극적이며 리더십이 있다고 확인되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과정에서 고착화되었을 수 있는 젊은 부하직원에 대한 소청인의 표현방법이나 대화방식 등에서 과거방식의 리더십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피소청인 측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리더십 스타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태변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젊은 직원들과 원만하게 소통하여 더 이상 이런 일로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