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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06
품위손상 (상관-부하간 수뢰,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4. 11. 승진 청탁 명목으로 A에게 1천만원을 제공하였고, 소청인이 승진 예정자로 선정되자, 2017. 1. 18.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천5백만원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하여 ‘해임’ 및 ‘징계부과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A는 직무상 소청인의 승진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1천만원을 실제 소청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점, A가 소청인의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소청인의 승진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된 점, 그리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A에게 5백만원을 교부한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대법원에서 소청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확정 판결한 점,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 수수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