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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6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06
음주운전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전날 동호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여 취침하였다가 사건 당일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음주운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 할 것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