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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7
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에게 소개 받은 이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지인과 메신저로 이야기하던 중 이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만나기로 한 이성에게 잘못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