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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0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3
품위손상(강등-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와 상당한 액수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바, ‘강등’에 처한다.

2.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