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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4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27 | ||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외근무 중 수시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을 하고, 외부 인사와의 오‧만찬 중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동료 직원의 항의에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법정공휴일, 심야시간대 등에 수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 만찬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바, 원처분에 이른 경위,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근무이력,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 2.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