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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7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04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바, ‘해임’에 처한다.

2. 판단
소청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중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소량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제6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법정형, 징계양정기준,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