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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41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030 | ||
금품향응수수 및 기타 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우편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장이 파손된 우편물에서 A가 내용물 한 개를 꺼내 먹으면서 소청인에게도 먹으라고 강제로 권하자 이를 강력제지하지 않고 파손우편물의 내용물을 같이 취식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A가 점심을 사겠다고 하여 같이 식사를 한 이후 ‘가’업체 소속 B가, A가 B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점심을 제공하는 줄 알면서도 단체생활에서 개별행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 7.부터 같은 해 11.까지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