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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8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30
금품향응수수, 부적절언행 (감봉3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우편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장이 파손된 우편물의 재포장을 위해 내용물을 다른 상자에 옮겨 담으면서 그 중 한 개를 꺼내 먹었고 동료 A에게도 먹으라고 강제로 권유하는 등 파손우편물의 내용물을 취식한 사실이 있고,
나. ○○○○우정청과 국제우편물 항공운송용역 계약관계에 있는 ‘가’업체 소속 관계자 B로부터 우편물 하차 작업을 도와주면 월 15만원 정도를 점심값으로 제공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다른 민간 조업사로 하여금 하차 작업을 도와주도록 하여, 위 B가 민간 조업사 직원과 소청인 소속기관 직원 등 총 9명에게 월 1회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2017.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점심식사로 11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소청인은 소청인 명의 휴대전화로 총 3개 우체국 소속 직원들에게 ‘C 계장’이라고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여 우편물 파손에 따른 재포장으로 직원들이 고생하였다며 선장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소청인은 총 13회에 걸쳐 SNS에 동료직원 3명을 초대하여 본인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서 위 3명에게 협박적 언행을 하였고,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들에게 막말을 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