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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33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823 | ||
수사정보유출(견책→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관내 유흥주점인 ○○룸살롱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기화로 동 유흥주점의 대표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감 A에게 수사사항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경감 A가 소청인에게 수사진행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하자, 총 6회에 걸쳐 경감 A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어 그 내용이 유흥주점 대표 B에게 전달되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이유로 소청인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유출할 경우 피의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진행 사실을 비수사부서 직원에게 유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청의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에서는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 하도록 하고, ‘절차위반 사건문의자’에 대해서는 지시명령 위반 등으로 엄중문책 하도록 밝히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