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2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712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 ○.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 배분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집배원인 피해자 A가 “형님 등기 다 나왔어요”라고 물어보자 조금 있다 나오니 기다리라고 말했는데도 조금 있다가 또 같은 질문으로 계속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등기 우편물을 피해자 A의 머리에 던진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장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동료직원에게 우편물을 던지고, 동료직원의 머리를 때려 7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이 약 13여 년 동안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심사 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특히 소청인이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아이(1살, 4살)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