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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69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80920
의원면직(의원면직→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각 면직일에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현재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심사에서 소청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들은 이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또한 면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급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의 재산적 청구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면직처분의 무효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여 당해 근거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청인들은 이미 20○○.○○.○○.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원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다. 그 밖에 본건 면직처분의 무효로써 소청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은 본건 처분과 관련된 간접적‧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에게는 본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심사청구의 적법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