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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3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16
음주운전,직장이탈(해임→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일 근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시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날 ○○시 ○○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거리를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음식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식사와 함께 술까지 주문하여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는 점에서 직장이탈의 고의 및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소청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더욱 엄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며, 소청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조사 과정 중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위 2회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징계 책임도 추궁되지 않았고, 본건에 이르러서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공무원 신분이 밝혀져 본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