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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3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3
직무태만(견책⇨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들은 파출소 상황대기 근무 중 “교통사고/단독/음주사고 의심”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1차 음주감지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치 못하였고,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의사나 병원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의식, 언어구사, 호흡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자가 뇌출혈 증세가 있다는 가족의 말만 듣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그 후 교통사고 담당자인 C에게 전화상으로만 동 사건을 통보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입건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C
소청인은 당직근무 중 B로부터 5회에 걸쳐 전화통화로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사건을 인계받은 후, 교통사고 현장이나 병원에 진출하지 않고,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운전자의 의료용 채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과 운전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교통사고 담당자로서 사고의 원인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요원 등의 여러 진술 및 정황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교통사고임에도 운전자에 대해 사고현장뿐 아니라 병원이송 후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병원이송 후에는 의사 등 병원관계자를 통해 운전자의 정확한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음주측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의사 등을 통한 어떠한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가족들의 말만 듣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교통조사관에게 운전자의 음주여부 및 부상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후 사고차량운전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갔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들은 각 기각한다.

나. 소청인 C
현장출동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소청인 C에게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운전자가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소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사고차량 운전자가 병원을 스스로 걸어나가도록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