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29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06
부적절언행(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정책 홍보 및 언론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음주상태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였고,
특히 언쟁 과정에서 언론인 A가 소청인 발언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명 기회를 주고 발언을 취소할 것과 대화 내용을 기사화 하겠다고 함에 따라 추후 기사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소청인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발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발언한 어휘는 일반 국민 혹은 대중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우매한 집단이라는 것으로서 영화대사의 인용여부를 떠나 국민에 대한 몹시도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과격한 언사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의 발언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헌법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언행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성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쌓아온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배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청인은 20년이 넘는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하면 언제든지 기사화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으며,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상대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소청인의 발언에 대한 취지를 물어보고 철회 및 정정할 기회를 주는 등 이 사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화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결국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공직자에 대한 큰 실망과 불신감을 안겨주었는바 소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 및 발전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행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하게 손상시키고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 허탈감을 안겨주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였음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