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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0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06
음주운전 (강등→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어 음주운전 근절 관련 지시‧명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이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본건 음주운전의 비위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소속 기관장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재차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4조 관련)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 ~ 강등’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징계기준 범위에서 가장 경한 처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