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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0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05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신의 처가 ○○증권에서 ○○업무를 한다며,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뒤, 자신의 처에게 관련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관련자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소청인의 처가 근무하고 있는 ○○증권에 찾아가 주식매매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주식매매 증거금으로 ◯◯억원을 예치하였고, 관련자의 지시를 받은 부대표가 주식매매 증거금 ◯◯억원을 예치하여, 도합 ◯◯억원을 주식매매 증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자신의 처로 하여금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성과보수금을 받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인정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원, 추징금 ○,○,○원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현금이 아닌 발각될 것이 뻔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반면, 징계, 주의, 경고, 민원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조사 대상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취득한 사실 및 이로써 소청인의 배우자가 ○○증권으로부터 성과보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것인 점,
위와 같은 비위로 인해 소청인은 결국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만원, 추징금 ○,○,○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